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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1 2018고단2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2:2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29 세 )으로부터 돈을 변제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진 유리잔이 피해자의 머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상처 부위 및 현장사진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전화 녹음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적지 않은 동종 내지 이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수 상해죄는 징역형 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 따라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해서 최하 한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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