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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7.20 2017고단2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3:35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44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목격자인 C 업주 E의 진술 및 현장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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