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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노80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가 약정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각서, 탄원서를 작성한 행위는 변호사 법상 금지된 행위가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대가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가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인 위임장 (53 면), 각서 및 확약서 (55 면 )에는 피고인이 F의 채권 회수금액의 1/2 을 가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서류들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대가로 F의 채권 회수금액의 1/2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4. 5. 29. 실제로 F으로부터 F이 수령한 공탁금 2,236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상당 기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F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환 요청을 하자 1,000만 원만을 반환하고 있다가 F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나머지 1,236만 원을 추가로 반환하였다). ③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위임장을 작성한 후 서명하라 고 요청하여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 스스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대가 약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대가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 하나, 처분 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 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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