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9.09 2015가합336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0. 4. 26. 원고와 체결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보험계약에 관한 무효확인 및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보험금 상당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