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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3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9세) 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었다.

1. 2016. 12.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 11:00 경 위 식당 주방에서, 반찬을 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렇게 일찍 출근하니까 좋잖아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졌다.

2. 2016. 1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 12:00 경 위 식당 카운터에서, 자신의 바지가 민망하지 않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 뭐가 민망해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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