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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40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유학생으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온 다음 위 범죄단체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8. 11:17 경부터 12:49 경 사이에 대전 서구 D 아파트 127동 1505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금융 사기 수법에 속아 냉동실 속에 넣어 놓은 현금을 훔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사이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냉동 실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일을 시킨 사람과 전화금융 사기를 모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전화금융 사기를 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피해자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물건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 하나, 검찰이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위챗이나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온 점, 위 조직원은 일도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옷, 신발, 모자 등을 사라고 100만 원이나 지급하여 피고 인도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이에 위 조직원에게 “ 위법한 일 아니냐

” 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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