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18.까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2013. 3. 18.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1.경 원고의 처 E 명의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 경리 직원 F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피고는 2009. 7. 1.경 원고에게 원고가 맥주 구입대금 3,000만 원을 선지급하면 소외 회사를 통해 맥주를 구매하여 그 당시 유통되는 맥주의 마진율보다 높은 마진율로 맥주를 공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중 2009. 8. 31. 반환한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원고는 2009. 7. 1.경 피고와 피고로부터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2013. 3. 18. G에게 소외 회사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위 계약에 따른 주류를 공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3,000만 원에서 반환한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 주장의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설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을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개인이 주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2009. 7.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