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택재개발사업조합,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V, W, X, Y, Z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원주시 AB 일대 약 65,610㎡에 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 2. 25.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다.
피고 B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07. 5. 7. 원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7. 5. 15.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AA과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V, W, X, Y, Z(이하 통틀어 ‘AA과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의 이사, 감사, 대의원들이다.
AA은 2015. 12. 17.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처인 피고 R, 그의 자녀들인 피고 S, T, U이 각각 AA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AA의 재산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피고 R가 3/9, 피고 S, T, U이 각 2/9이다.
위 피고들은 2016.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느단21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6. 5. 13.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제14조[사업추진비] ① 동 계약상의 사업추진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갑(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 조건에 따라 갑에게 사업추진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을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하여 대여한다.
1. 조합운영비
2. 설계비 (중략)
9. 정비구역지정 용역비 10.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후략) 제17조[조합운영비의 대여] 제4조에 근거하여 을은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가계약 체결 당월부터 매월 최고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