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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3.11 2013고단70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공소장에는 '201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3. 하순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경주시 B 외 5필지에서 C농원 부지공사를 한 사람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말경 위 부지공사의 인접지인 경주시 D 외 13필지에서 14,198㎡ 상당을 절토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적도

1. 불법산지전용 피해액 산출내역

1. 현장사진

1. 산지전용허가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용된 산지를 복구한 점, 동종 전력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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