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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15 2014고단28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2011. 4.경부터 2012. 12.경까지 경주시 C에서 C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저수지 축조공사를 진행하던 중,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허가지와 인접한 임야인 D 외 3필지의 전체면적 178,269㎡ 중 5,865㎡의 산지를 절토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구적도

1. 불법 산지전용지 피해액 산출내역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본

1. C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산지전용(변경) 협의결과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전용된 산지가 복구 완료된 점, 약 1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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