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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5063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2016.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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