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2685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38,447원 및 그 중 31,185,847원에 대하여 2014. 5. 30.부터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1,238,447원 및 그 중 31,185,847원에 대하여 2014. 5. 30.부터2016. 1.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