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53528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19,240원과 그 중 31,845,370원에 대하여 2015. 9. 25.부터2016. 2. 12.까지는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의 피고는 망 B을 말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