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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750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2,238원 및 그 중 30,002,123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2016. 5.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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