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50750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2,238원 및 그 중 30,002,123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2016. 5.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2,238원 및 그 중 30,002,123원에 대하여 2016. 2. 19.부터2016. 5.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