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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656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확인의 이익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2. 5.자로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을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가 원고의 명의를 위조하여 무권대리행위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9,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소외 B과 연대하여 금 39,000,000원의 채무를 피고에게 부담하였고 B이 그 중 일부를 변제하여 잔금 6,793,500원이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소외 B을 상대로 2015.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15818호 대여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와 B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금 6,79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원고 및 B의 이의신청으로 2016. 1.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408호 대여금 사건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은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408호 사건은 현재 이 법원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가 원고와 B을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가 이미 계속되어 있고, 피고는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금전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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