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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7. 2. 4. 선고 86노733,133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344]
판시사항

실질적으로 1인주주인 대표이사의 부실대출과 배임죄의 성부

판결요지

신용금고의 전주식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1인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인 신용금고와 자연인인 대표이사는 별개 독립의 인격체이므로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는 대표이사의 손해가 아니고 법인인 신용금고의 손해로 귀착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외 3인

주문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86노733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명칭 생략)신용금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56억 원 상당의 비밀대출을 하였고, 또 5억 원 상당의 수표를 부도내어 금고거래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함에 그쳤으니,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신용금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원판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에게 거액의 대출을 한 것은 사실이나, (1) 위와 같은 대출을 함에 있어 미리 동, 부동산(시가 20억 원 상당)이나 어음, 수표등으로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 두었으므로, 이를 배임행위라 할 수도 없거니와 배임의 범위가 전혀 없었고, (2) 그 후 위 대출금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기는 하였으나,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만은 없으며, 어느 경우에도 최소한도 신용금고가 어음채권을 취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위 대출로 말미암아 신용금고가 입은 법률상의 손해는 전혀 없고, (3) 위 신용금고의 전 주식은 사실상 피고인 1인에게 귀속되어 있으므로, 비록 위 대출로 인하여 신용금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손해에 다름아니어서 신용금고의 손해라고 볼 것 조차 없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단하여서는 아니될 터인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점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둘째점 및 86노1333 . 사건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3년에 5년간 집행유예의 형( 85고합1154 사건)이나 징역 4월의 형( 86고단1709 사건)은 어느것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 사실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동,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도합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또 대출당시에 어음이나 수표를 담보로 받아 두었다고 하더라도, 어음금이나 수표금의 지급자체가 따로 담보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어음이나 수표 그 자체를 담보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 사실오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없으며, 다음, 피고인이 부실 대출을 한 것이 사실인 이상, 대출당시에 신용금고는 이미 대출금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고, 이 경우 대출금의 회수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거나, 대출금 상당의 어음 채권이 확보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 할 바는 아니므로, 신용금고가 입은 법률상의 손해가 없다는 항소논지 또한 이유없으며, 또 위 신용금고의 전주식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인에 귀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인 신용금고와 자연인인 피고인은 별개 독립의 인격체이므로, 위 부실대출로 인한 손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손해일 뿐, 신용금고의 손해라고 생각할 것조차도 없다는 항소논지 또한 이유없다.

다음,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는 위 85고합1154 사건의 공소 사실과 86고단1709 사건의 공소 사실이 분리 심리된 결과 각기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당원이 그에 대한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으로써, 당심에서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위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에서 원심 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형 부당 항소 이유들에 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이에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들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판시 소위 중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배임의 점들과 공소외 2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배임의 점들은 각각 포괄하여 각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에, 사문서위조의 점들은 각 형법 제231조 , 제30조 에, 위조사문서행사의 점들은 각 형법 제234조 , 제231조 , 제30조 에, 부정수표작성의 점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 제1항 에, 소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차입의 점은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4항 제2호 , 제17조 제2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위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들 및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들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 및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의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2. 4.

판사 송진훈(재판장) 정창환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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