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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4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22:52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홍춘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회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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