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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05:20 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교회 앞 4 차로의 도로를 가양 대교 쪽에서 강서 구청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발산 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전방에 공사가 진행되어 차로가 줄어드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피해자 E(35 세) 가 운행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 동 퀵 보드) 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완전히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추월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E의 좌측 다리 종아리 부분을 피고 인의 트럭 우측 끼 임방지대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트럭 우측 불상의 부분으로 피해자 머리를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F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2. 2. 23:02 경 뇌부종 등에 따른 뇌간부 전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도로 교통공단 서울 지부장의 감정결과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사고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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