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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108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냄비받침대를 제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가.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4. 3.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D가 등록한 상표(상표번호: E, 상표명: 없음)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위 D가 제작방영 중인 'F'에 등장하는 ‘G’이 사용하는 'H'와 유사한 완구용 봉 300개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위 D가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가 제작방영 중인 'F'에 등장하는 ‘G’의 'G 마크'와 유사한 로고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G’이 사용하는 'H'와 유사한 봉 300개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위 D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가 등록한 상표(상표번호: E, 상표명: 없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상품 300개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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