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19고정2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8. 11. 10. 02:36경 구리시 C건물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의무보험 미가입) 적발보고 수사보고(자손법위반 A)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