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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19고정2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8. 11. 10. 02:36경 구리시 C건물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의무보험 미가입) 적발보고 수사보고(자손법위반 A)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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