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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7 2014고정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07: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사거리를 C아파트 정문 쪽에서 성지여고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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