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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0.15.선고 2020도6422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라.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20도6422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 한준강제추행)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준강제추행)

라.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황정란(국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노664, 2019전노55(병합) 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장 제2절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제17조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에서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 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주심대법관노정희

대법관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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