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1. 05: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소옥개로 11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