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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 19: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지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홍천로에 있는 공작산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각 처벌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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