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1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춘천로에 있는 장학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현재도 혼자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