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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1 2017고정165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23:3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C( 남, 58세) 이 운전하는 1301번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버스카드로 교통비를 결제하려고 하였는데, 수차에 걸쳐 결제가 되지 않자 짜증을 내면서 현금으로 교통비를 지불하고는 거스름돈을 가져가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위 C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큰소리로 위 C에게 시비를 걸어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버스를 운전 중인 위 C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

어 C에게 들이대고는 C이 운전하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C에게 큰 소리로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위 C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301 번 버스 CCTV 영상 확인) [ 피고인은 버스 운전기사 C에게 단지 항의를 한 것으로 이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 중인 C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걸고, 휴대전화를 C에게 들이대며 소리치는 등의 행위는 위력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기사의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여 위험을 초래하고 버스 운전기사를 비롯한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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