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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나2019526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C는 원고의 남편이었는데, 2018. 3. 30. 사망하였다

(이하 망 C를 ‘망인’이라고 한다). 나.

망인과 피고는 각자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005년경 알게 되었는데, 망인은 2015년 말경 및 2017년경 피고에게 합계 약 7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망인과 피고는 2018. 1. 23. 위 돈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74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원고와 피고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다.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8. 5. 25.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을 약정한 740,000,000원 중 3억 원을 2018. 6. 30.까지 변제하고 440,000,000원을 2018. 9.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위 약정에 기한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약정금 740,000,000원 및 그 중 3억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7. 31.부터, 나머지 44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10. 1.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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