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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04 2019고단10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3.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4. 09:4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경비실 맞은 편 앞길에서, “손님이 잠에 들어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위 경사 E에게 “마, 씨발놈아, 개새끼야, 확 마 죽이삐까"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들을 마치 때릴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아파트 주민들과 경비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마, 시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에게 "확 마 죽이뿌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현장 사진,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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