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1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00:35경 서울 강북구 솔매로50길 55에 있는 강북우체국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소방서의 공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취한 여성분은 우리가 처리를 할 테니 그만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씨발 새끼들아, 내가 이 여자 살린 사람인데 니가 뭔데 씨발 나한테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에게 달려들어 가슴과 배부위로 위 C의 몸통을 강하게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강하게 수 회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2. 31.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