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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8 2015고단9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13』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자가 펜션 임대차보증금을 투자하고 펜션 광고 등 마케팅을 담당하며, 피고인은 펜션 관리 및 재정 관리를 하여 그 수익을 각 50%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06. 3. 20.경부터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펜션을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임차하고 그 운영을 하면서 펜션 운영 및 수입금 관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펜션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9. 6. 20.경부터 2009. 7. 20.경 사이에 위 펜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7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수익금 합계 7,25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246』 피고인은 2010. 9.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E에서 피해자 G에게 '2012년도부터 선착장을 운영을 할 계획인데 향후 5년간 운영이 가능하므로 보증금 명목으로 3천만 원과 운영비용 3,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향후 5년 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수의 금융권 및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위 선착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임대인과 사이에 5년 계약이 확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도로 운영하던 펜션 영업이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별도로 운영하던 펜션 운영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선착장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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