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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5134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소외 C 사이에 2016. 6.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0. 2. 11.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 같은 날 D의 대표이사인 C은, 원고가 향후 D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할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약정을 맺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의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광주은행은 D이 2016. 11. 3.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2. 27. 광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64,664,47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D은 원고의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채무 이외에도,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D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채무 658,380원이 있고, 또한 D은 원고가 구상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지출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집행보전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바, 그 금액이 1,589,626원이다. 4) 원고는 2017. 4.경 D,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차전6669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26.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912,476원(=대위변제금 위약금 채권집행보전비용)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64,664,470원에 대하여는 2017. 2.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 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7. 5. 13.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C과 피고 A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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