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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1 2019고단1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 23: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오늘 나 건들었잖아”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부위 치료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전과도 있으며, 피고인은 2018. 8. 3.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도구로 피해자를 때린 부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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