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67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2018.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17: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D(2018. 8. 22. 구속기소)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받고 위 D에게 필로폰 약 2.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18.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13: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건너편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받고 위 D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18.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20:59 공소사실에는 범행시각이 "23:3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110만 원을 받고 위 D에게 필로폰 약 2.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2018.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8. 23: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고 위 D에게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2018.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위 D에게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2018.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18: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받고, 위 D에게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6.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조합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D)사본 일체
1. H조합 입출금 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