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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1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부터 2019. 10. 31.까지 ‘B’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쌍문점과 창동점에 숯을 납품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숯을 납품하면서 피해자가 일일이 납품 수량이나 무게를 확인하기 아니하고 피고인이 제시하는 거래명세서를 믿고 그 대금을 결제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숯 상자에서 일부 숯을 덜어내거나, 실제 납품한 숯보다 많은 수량을 납품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량 미달 비장탄 납품 편취 피고인은 2017. 9. 5.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D 기 쌍문점에서 10kg 단위로 포장된 비장탄 25박스를 1박스당 16,000원에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각 비장탄 박스에서 1kg 씩의 숯을 덜어내고 다시 봉인하는 방법으로 숯을 납품하여 실제로는 1박스 당 9kg 의 숯만 들어있는 채로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장탄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더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D 쌍문점과 창동점에 합계 6,735박스의 중량미달 비장탄을 납품하여 합계 11,87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납품 수량 과장 편취 피고인은 2019. 9. 25. 위 D 창동점에서 피해자에게 ‘비장탄 35박스를 납품하였다’고 말하며 35박스로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장탄 28박스만을 납품하였을 뿐 나머지 7박스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장탄 7박스 상당의 대금으로 126,000원을 더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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