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3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1. 17:00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전문점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선불금을 주면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3. 11. 21. 200만 원, 2013. 11. 22.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1. 18:0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3. 11. 22.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284』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좌훈방에서, F의 양쪽 눈 아래 부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액체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름개선 시술을 하고 F로부터 해당 시술비 명목으로 2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년경 총 5회에 걸쳐 F, G 등에게 필러 등을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각 20~25만 원씩의 시술비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