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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2 2020구단148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카자흐 스탄 공화국( 이하 카자흐 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2017. 7. 19.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9. 7. 16.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16. 피고는 2020. 1. 29.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2. 6. 이의 신청을 각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 1, 2호 증, 갑 나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의 남편 C이 위 원고를 폭행하고 아들인 원고 B를 입양 보내라 고 강요하고 협박하였다.

원고

A는 카자흐 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 B는 가족 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제 18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 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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