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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8.9.선고 2007고정325 판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7고정3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한ㅇㅇ ( ㅇㅇ0 - 2000 ) , 노래연습장운영

주거 원주시 ㅇㅇ 동 ㅇㅇㅇㅇ

본적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

검사

ㅇㅇ이

판결선고

2007 . 8 . 9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ㅇㅇ 동 ㅇㅇㅇ소재 ' ㅇㅇㅇ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 노래연습

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 · 제공해서는 안되는데도 ,

2007 . 4 . 6 . 21 : 20경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ㅇㅇㅇ 등 2명에게 주류인 캔맥주를 판매

하고 , ㅇㅇㅇ , ㅇㅇㅇ으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구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ㅇㅇㅇ , ㅇㅇㅇ )

1 . 진술서 ( 000 )

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조 제3항 제2호 , 제22조 제1항 제3호 ( 주류 판매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양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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