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8.9.선고 2007고정325 판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7고정32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한ㅇㅇ ( ㅇㅇ0 - 2000 ) , 노래연습장운영
주거 원주시 ㅇㅇ 동 ㅇㅇㅇㅇ
본적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
검사
ㅇㅇ이
판결선고
2007 . 8 . 9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ㅇㅇ 동 ㅇㅇㅇ소재 ' ㅇㅇㅇ '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 노래연습
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 · 제공해서는 안되는데도 ,
2007 . 4 . 6 . 21 : 20경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ㅇㅇㅇ 등 2명에게 주류인 캔맥주를 판매
하고 , ㅇㅇㅇ , ㅇㅇㅇ으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구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ㅇㅇㅇ , ㅇㅇㅇ )
1 . 진술서 ( 000 )
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 제22조 제1항 제4호 ( 접대부 알선의 점 ) ,
제34조 제3항 제2호 , 제22조 제1항 제3호 ( 주류 판매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판사 양대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