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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7 2012고합44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40]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5일가량 숙박한 이후 추가 숙박을 하고자 하였으나 즉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모텔에서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D모텔에서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9. 07:45경 위 D모텔 카운터에 이르러 위 D모텔의 지배인인 피해자 E을 향해 미리 준비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 칼날길이 20cm )을 들이대고 위협하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 간 사이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현금 2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3고합8]

1. 절도 피고인은 2012. 12. 3. 02:00경 평택시 F아파트 101동 501호에서, 피해자 G, H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과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만 원, 현대 신용카드와 하나은행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48경 평택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49,000원 상당의 담배 두 보루를 구입하면서 전항에서 절취한 현대 신용카드 1매를 제시, 결제하는 등 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3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K의 각 자필진술서

1. 편의점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휴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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