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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5 2018고정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김실장 식당 앞 도로부터 나주시 예 향로 3869에 있는 믿음인력 대기소 앞 도로까지 5km 가량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측정 출력 지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조 회( 증거 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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