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00:27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점의 출입문 앞 복도에서, 위 주점에서의 요금 지불과 관련한 시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용인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뒤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 여, 26세) 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순경 F에게 “ 못생겨 가지고 씹할, 씹할 좆같은 것이.”, “ 아 유, 순경이 씹할. 어디
진짜.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살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귀가 권유에 응하지 않다가 위 경찰관이 다시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갑자기 “ 이런 씹할 년이 그냥” 이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F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끼쳤다.
또 한 범행 동기도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관서에서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 여기서 더 나 아가 피고인은 검찰의 정당한 범죄수사와 법원의 적법한 재판절차마저 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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