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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5 2014고단1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시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의 친구인 피해자 F에게 “곧 오락실을 오픈할 건데 오픈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수익금의 30%를 이자로 주고, 원금은 오락실이 잘못되거나 문을 닫게 되면 돌려주겠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 커버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오락실 단속을 무마할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G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락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어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를 통하여 2013. 6.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0,63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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