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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29 2012재나8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2172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3.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1나2982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1. 12. 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1015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4. 26.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나. C에 대한 유죄판결의 확정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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