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존재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소58581호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4.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06나171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7. 4.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재심 전 당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재심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07재나192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 15.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재심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다시 이 법원 2009재나11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2. 11.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2년 11월경 원고와 C에게 판매대금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테니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D의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하면서 이를 그만 둘 경우에는 그동안 지출한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2003년 2월경 이를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그간 주식회사 D으로부터 구입한 카드단말기 4대 구입비용 572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결(이 법원 2005가소58581)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재심 전 당심판결(이 법원 2006나1718)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 법원 2007재나192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이 법원 2009재나11)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