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57,4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물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2013. 3. 14.부터 2013. 4. 27.까지 D 주식회사(이하에서는 ‘D’라 한다)에게 충주시 E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24,457,412원 상당의 철물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2. D를 상대로 위 가.
항 기재 물품대금 중 변제받지 못한 대금 22,457,412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차957호). 위 법원은 2013. 8. 19. ‘D는 원고에게 22,457,4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D의 대표이사 F과 피고는 2013.경 ‘충주시 E 외 7필지 공사에 대하여 현재까지 발생한 하도급금 일체를 토지주 B이 변제하기로 한다. 하도급 업자는 승계 또는 개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협의이행각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서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업체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C’에 대한 24,457,412원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는바,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하게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하게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