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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노2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등 자동차운전과 관련된범행으로 벌금형,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운전 하여 갔으며, 음주수치도 0.108%로 높은 편인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드러난 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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