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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20노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시간 수강명령, 120시간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05년,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음주수치도 0.149%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도 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원심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양형사유가 드러난 바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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