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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5고정8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23:4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C에게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씨발놈”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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