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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12164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09. 12. 1. 해산간주 되었고, 2012. 12. 3.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C의 대표자로서 2011. 9. 30.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모텔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3억 2,000만 원, 공사기간은 2011. 10. 4.부터 2011. 12. 4.까지로 하는 내용의 내부장식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C의 법인격이 소멸된 뒤, 피고와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C의 명의로 2011. 9.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리모델링 공사와 5층 욕실, 1층 화장실의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본 공사대금 7,600만 원(잔금 4,400만 원 부가가치세 3,200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13,150,500원(추가 공사대금 11,955,000원 부가가치세 1,195,500원)을 합한 89,150,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시공한 이 사건 공사물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여 그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었고,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89,150,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15, 1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14295호로 공사대금 4,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원고의 소 취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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