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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15 2019고단3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04:25경 경기 이천시 영창로 171, 창전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B으로부터 사건경위 청취를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화장실 간다고 새끼야, 어디냐고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B의 복부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왼쪽 허벅지부위를 2회 걷어차며, 바닥에 넘어져 손발을 휘저으면서 발버둥 치는 것을 순경 C이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팔을 잡는다는 이유로 발로 C의 오른발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영수증

1. 사진자료

1. 현장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운전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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