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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8고단58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899] 피고인은 B 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카드사의 B팀장, D팀장 등 카드모집인들이 월말 마감때 현금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적을 쌓기 위하여 사용한 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을 돌려막는데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카드모집인들에게 피해자의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9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89,57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935]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8. 7.경까지 주식회사 B 대리점에서 카드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G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2017. 5.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카드모집인들이 월말 마감 때 현금이 급히 필요한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잠시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내게 빌려주면 월 4%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고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카드모집인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존 채무를 돌려막거나 생활비 등에 충당하려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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